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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수당 3종 총정리 – 아동수당, 부모급여, 육아휴직수당
아이 키울 때 드는 비용, 정부가 함께 부담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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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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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만 0~7세 모든 아동 (취학 전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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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: 월 1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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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방식: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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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 (2025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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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만 0~1세 아동을 가정 양육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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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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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세: 월 1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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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세: 월 5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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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대체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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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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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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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: 월급의 80% (최대 월 150만 원) 12개월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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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 아기 한 명 키우는 데 마을이 필요하듯, 정부도 함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