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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수당 3종 총정리 – 아동수당, 부모급여, 육아휴직수당

아이 키울 때 드는 비용, 정부가 함께 부담합니다

  1. 아동수당

    • 대상: 만 0~7세 모든 아동 (취학 전까지)

    • 지원금액: 월 10만 원

    • 지급방식: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

  2. 부모급여 (2025년 기준)

    • 대상: 만 0~1세 아동을 가정 양육 시

    • 지원금액:

      • 0세: 월 100만 원

      • 1세: 월 50만 원

    •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대체 지급

  3. 육아휴직수당

    • 대상: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

    • 내용: 월급의 80% (최대 월 150만 원) 12개월 지급

👶 아기 한 명 키우는 데 마을이 필요하듯, 정부도 함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