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지원 바로가기
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
청년주거지원 자가진단
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– 결혼하면 월세·보증금 지원
처음 시작하는 부부에게, 가장 필요한 건 안정된 ‘집’
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
보증금·월세·대출이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
지원대상:
-
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
-
무주택 세대 + 소득 기준 충족
-
-
지원내용:
-
월세: 최대 월 20만 원 지원 (최장 10년)
-
전세자금 대출: 연 1.2~2.1% 저리
-
전세보증금 최대 2억 원까지
-
💒 “집 걱정 없이, 둘이 시작할 수 있도록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