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지원정책 바로가기
정부24 지원정책 바로가기
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
청년 월세지원금 – 최대 240만 원 지원
집 걱정 많은 청년에게, 월세를 지원합니다
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
정부가 매월 월세를 최대 20만 원, 12개월간 지원합니다.
-
지원대상:
-
만 19~34세 청년
-
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
-
부모와 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
-
지원금액:
-
월 20만 원 × 최대 12개월
-
-
주의사항:
-
신청시 임대차계약서 및 소득확인서류 필수 제출
-
🏠 “내 집은 아니지만, 정부가 함께해요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