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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 – 자녀와 보내는 시간도 소득보장!

육아로 직장 그만두지 마세요. 정부가 대신 월급 줍니다

육아휴직 중에도 소득이 유지되도록
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.

  • 지원대상:

    •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으로 휴직하는 근로자

    •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

  • 지원내용:

    • 월 소득의 80% (최대 월 150만 원)

    • 부부가 동시에 신청 시 각각 100% 지급(첫 3개월)

  • 지급기간: 최대 12개월

👶 “아이도 소중하고, 커리어도 소중한 당신을 위한 제도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