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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중 납부한 건강보험료, 꼭 돌려받으세요!
건강보험료도
정산 과정에서 초과 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내가 낸 보험료 중 일부가 환급 대상일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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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대상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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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중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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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조정 후 초과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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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방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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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> 민원신청 > 환급금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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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: 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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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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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 입력 후 온라인 환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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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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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내 미신청 시 소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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🏥 나도 모르게 날아간 보험료, 지금 돌려받으세요.